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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기좋은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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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료 5% 초과로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계약을 이주전에 했고 입주부터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구청가서 임대차 신고를 하려하니 임대료 증액이 5%가 넘는다고 계약서를 수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월세를 만오천원정도 감액하고 관리비로 다시 돌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제가 다시 작성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할 때부터 대리인이 와서 제가 계약자가 와야한다고 하니 무조건 괜찮다고 밀어붙이거나 특약으로 해주기로 한 상황을 입주당일에 와보니 전혀 안되어있다거나 옵션으로 된 가전을 안고쳐주겠다는등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서 별로 해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찾아보니까 5%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에 이제껏 받은 절세혜택들도 물어내야한다던데 제가 계약서 다시 안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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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수정하는 부분은 협의에 따르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이 거절을 해도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관계에서 마찰이 생길수밖에 없고, 거주하는동안 피곤한 일들이 발생할수 있기에 협조는 해주되 질문에서 말한 부분들의 요구를 특약으로써 추가기재하고 수정할것으로 요구하시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보증금을 인하하고 이를 관리비로 돌리는 것은 이후 못돌려받는 돈이 되는 것이기에 질문과 같이 요구하는게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목돈을 돌려받으시고 동일한 월세조건으로 연장을 요구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월세로 돌리면 5%초과가 되고, 그에 따라 편법으로 관리비로 전환하려는 것인데 임대인이 본인상황에 따라 부탁하는 입장에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고려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계약을 이주전에 했고 입주부터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구청가서 임대차 신고를 하려하니 임대료 증액이 5%가 넘는다고 계약서를 수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월세를 만오천원정도 감액하고 관리비로 다시 돌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제가 다시 작성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5%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에 이제껏 받은 절세혜택들도 물어내야한다던데 제가 계약서 다시 안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발생되는 손해는 임대인에게 만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입주 및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완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꿔줄 의무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마쳐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임대인은 불이익을 피하려고 계약을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불이익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임차인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시어 임대로 상승분을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조건으로 내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꼭 바꿔주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체결이 되었고 계약이행의 의무가 둘다 있습니다.

    임대인 사정에 의한 임차인 계약 변경의 경우 임차인이 변경 의무가 없고 임차인 마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봐서 임차인이 변경을 해주고 싶은 경우 해주시면 되고 굳이 해주시 싫으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위의 상황으로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 감액에 따른 절차일 수 있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재작성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상 임대인도 임대사업자 때문에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작성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증금 감액으로 인한 재작성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약속이고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지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동의 해주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동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해준다면 대신 반대급부 (예를 들어 관리비로 올리지 않고 감액만 실시 등) 를 요청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