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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돌고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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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하고 다시계약서를 쓰자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월세 1000/65 관리비 5만원에 계약을 하고 들어온지 삼일째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잋자를 당일날 받았고,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부동산에서 월세계약서를 다시 조정해서 쓰자고하는데 써야하나요? 월세 관리비명목은 같고 1000/55 관리비 15만원으로 바꿔서 쓰자고합니다 이유는 구청에 서류를 냈는데 뭐 안되서 다시 쓰자고하는데 월세인상했다가 빠꾸먹어서 다시쓰는거아닌가요?

어짜피 월세낮춰도 관리비올려서 내는돈은 똑같다고 설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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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듯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조건상 차이가 없다고 하여 동의를 요구하는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서 재작성 여부는 질문자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동일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도 다시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갱신 방법:

      기간 외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 연장 부분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동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월세 금액은 법대로 5% 올려서 받기로 했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보관:

      기존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로는 과거 2년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4항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인 변경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재계약서로는 과거 2년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월세를 낮추더라도 관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월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며 재계약서로는 기간 연장 부분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5%만 올리게 되어있는데 조금이라도 더올리면 구청에 신고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제안을 하는것이니 질문자님이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월세계약서를 다시 조정해서 쓰자고하는데 써야하나요?

      ==> 응할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세 관리비명목은 같고 1000/55 관리비 15만원으로 바꿔서 쓰자고합니다 이유는 구청에 서류를 냈는데 뭐 안되서 다시 쓰자고하는데 월세인상했다가 빠꾸먹어서 다시쓰는거아닌가요?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이고 전월세 인상율 5%를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이 5%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세입자가 바뀔때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것 같네요.

      그래서 구청에 임대차 신고 후 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것을 주장하시면서 임차료의 인하를 요구하실지 요청하는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실지의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응대도 안하실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아마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렸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임대인에게는 과태료가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