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월세 퇴거시 마지막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월세 후불지급으로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퇴거 예정이라 마지막 월세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2023년 9월 18일 잔금 처리 후 입주
2023년 10월 18일 월세 납부
2년 계약 만료로
2025년 9월 18일에 이사나가기로했습니다
마지막 월세 내는 날짜가 헷갈려 집주인에게 10월 18일까지 입금해드면 되냐하니 그렇다하더라구요
근데 주변에서는 9월 18일까지만 납부하면된다그래서 어느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9월까지가 맞다면 집주인에겐 무얼 근거로 얘기해야할지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9월 18일 잔금 처리 후 입주하시고
2023년 10월 18일 첫 월세 납부를 하신 것으로 계산하면 25년 9월 18일 퇴거 시 10월에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통산 퇴거 시 10월 납부할 월세를 미리 퇴거일에 납부하고 퇴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8일 월세는 후불의 경우 기긴상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월세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8일에 퇴거한다면 당연히 10월 월세는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퇴거일자인 9월 18일에 한달치 월세를 퇴거시점에 지급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9월 18일에 내는 월세가 8월 18일부터 퇴거일자까지의 월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거일인 9월 18일에 한달치 월세는 납입하고 10월18일에는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후불의 경우 거주를 먼저 하고 한달치를 나중에 내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2023년 9월 18일 입주를 해서 한달 살고 월세로 2023년 10월18일 납부를 했다면 2025년 9월18일까지 거주를 했다면 2025년8월18일~9월18일까지 거주한 한달치를 9월18일날 납부를 하시면 되는 구조 입니다.
즉 후불제 이므로 2025년10월18일날 납부를 하는 것은 2025년9월18일~2025년10월18일까지 이므로 거주도 하지 않았는데 월세를 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불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25년 9월 18일이 마지막 월세 지불일이 됩니다. 2년 계약이므로 24번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 내역을 보여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후불의 경우 한달 지난 다음월세흘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9월18일 까지 살고 이사한다면 9월분의 월세를 지불하고 이주하면 됩니다 9월 18일 이사 이후
10월 18일까지 살지 않았는데 월세를 왜 지줄하려고 하는지 ? 계산착오 같습니다
ㅡ일당 노무자의 예로서 하루임금을 일하기전에 받는 임금을 선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주변정리한 다음 수고한 댓가로 임금을 받는 것을 후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퇴근하면서 임금을 청구한다면 누가 지불하겠습니까?
되돌아 가서 9월18일 월세흘 청산하였는데 왜 10월에는 살지 않았는데
10월분의 월세를 지불하겠다고 하는지 착오라 생각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산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해결하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후불은 입주일 2023년 09월 18일에 들어가서 한 달을 살고 한 달 뒤인 매월 18일에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2025년 08월 18일 ~ 09월 18일까지 월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 09월 18일에 퇴거하면 그 이후로는 거주하지 않으므로 추가 월세를 낼 필요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불로 웡ㄹ세를 내셨으면 퇴거일 월세를 한번 더 내셔야 합니다.
퇴거하는 9월18일 지불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8월18일까지 월세를 냈을겁니다
9월18일에 이사를 가게 되면 9월18일에 한달치 월세를 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9월 18일에 보증금은 받고 월세,관리비,공과금 정산을 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선불이라면 월세를 안내도 되지만 후불이면 사는 날까지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분이 이야기 하는 것과 임차인분의 견해 차이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혹시 모르니 당시 계약서 내용과 월세 지급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9월 18일에 마지막 월세를 내고 퇴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 대해 집주인분에게 근거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2년 계약의 총 월세 납부24회차가 되는 달이 9월 18일이니 이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