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동산이나 부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화폐의 가치로 정해주는 일을 수행하며, 다양한 자산을 가액으로 환산해주기 위한 분석력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야하는데 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2차시험은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포함한 실무 능력 평가가 논문형으로 이루어집니다. 2차 시험의 난이도가 높으며 시험교재와 범위가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서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이 5년일 정도로 어렵지만 일단 합격하고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면 평생 자격이 유지되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 의뢰를 맡기는 곳도 회사, 은행, 법원 뿐아니라 개인들 까지 다양하게 있어 많은 일과 함께 평균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며 경력이 쌓일 수록 연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100% 취업이 가능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정년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이 원할 때까지 근무가 가능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Q. 9월말에 빌라월세 계약이 만료예정입니다 2019~2025까지 묵시적 갱신으로이어졌습니다 매매를 염두에 두고있습니다묵시적갱신이 되지안게 세입자에게 미리통보하는 글인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의 기간중에 조건 변경등에 대한 통지를 하기만 하면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며,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