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이미 전세로 계약했던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혹은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전세계약 2년일 경우이고 재계약인 상태인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을 한 경우는 완전하게 새로운 계약이 되어서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조건을 바꿔서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이미 전세로 계약했던 조건을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혹은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세로 거주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사전에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전이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협상 시 거절할 권리가 있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 현상은 전세금 일부를 낮추고 월세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5%의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더라도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기술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전세 유지(갱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를 원한다고 하시면 "계약갱신권 청구권 행사"의사를 기한 내 (만료 6개월~2개월전)서면 문자 등 증거로 남겨서 집주인에게 통보 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현금흐름 때문에 월세를 선호한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줄이고 소액 월세를 주는 반전세도 형태도 제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하시면 다음에는 사용불가 합니다.집주인분이 합법적 거부사유(직계존속 비속 실거주 등)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임대인분과 협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ㄹ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시면 전세를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조건변경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이기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해도 임대인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두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갱신합의가 되지 않기 떄문에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고 월세변경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겠다는의사를 통지하고 월세로의 전환은 거부를 하시면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재계약을 논의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그대로 전세를 원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 대신 월세만 받겠다고 고집하면 현실적으로는 협상밖에 답이 없습니다.
전세를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조금 줄이고 월세 일부를 내는 반전세 형태로 절충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직계존속 실거주 등)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행사한 경우(2년 더 거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조건(월세 등)으로 계약을 원할 경우, 세입자가 거절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기존 조건(전세)으로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