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 아파트, 주택 등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양도시에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주택(아파트 포함), 건물, 토지 등을 많이 소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어 전세계약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전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잘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하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아파트 매매할때 주의할점과 챙겨가야하는것, 그리고 특약 꼭 넣어야 하는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전 또는 잔금일에 근저당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말소하며, 이를 위반 시 납입한 대금을 조건없이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 사항이 발견되면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잔금일까지의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완납하고 매수자에게 확인시켜준다.특약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소에 정산을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