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에는 LH 등 공공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가입 9년에 260만원이면 가점이 낮아서 당첨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은 혜택이 많은 반면 이미 가점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지방의 비인기 지역이 아닌 이상 당첨가능성이 낮으므로, 추첨제가 많이 적용되는 85m2 초과 규격의 주택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각종 특공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봉양등)을 활용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