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 통보한 경우 복비 부담 누가 하나요
9월 21일 월세 계약 종료지만 2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
8월 27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였고
지금과 같은 보증금과 월세에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하셔서 부동산에 월세로 방을 내놨습니다.
임대인분이 부동산에 따로 전화해서 전세로도 방을 내놨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월세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복비는 제가 내는 게 맞나요?
2. 전세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나요?
3. 8월 27일 계약 종료 통보 시, 방이 나가지 않을 경우 3개월(11월 27일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그 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는 기존에 월세 계약이었고, 통화할 때도 월세로 방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전세로도 따로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전세 복비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세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해지가 됩니다, 이는 법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해당시점에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별도 패널티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그에 따라 본인이 해지통보를 한 8월 27일 기준으로 3개월 뒤인 11월27일 퇴거를 한다는 전제하에 1, 2의 경우 모두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번의 경우도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3래월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에 임차인으로써 월세 및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나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보시는 것이 좋고 통상적으로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가 되고 임차인의 복비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만, 관례상이나 특약사항등에 기재에 따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서 이미 묵시적갱신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기본적으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모두 동일한 사항인데, 3개월이 경과하기전에 퇴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다보니 임차인에게 복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복비에 대한 협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간다면 임대인니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 경과전 임차인이 급하게 나가야 한다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당연히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상관없이 부동산에 내 놓는 것은, 아마도 집주인 자신이 복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퇴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정상적으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말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던 말던, 복비를 내지 않고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뒤인 11월 27일에 퇴거하시는 경우 전혀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복비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냅니다.
임대인이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월세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복비는 제가 내는 게 맞나요?==>계약종료일자는 해제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인 만큼 이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심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이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2. 전세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8월 27일 계약 종료 통보 시, 방이 나가지 않을 경우 3개월(11월 27일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그 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적으로 요구 가능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 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개월전에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따져서 그만큼만 내면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로 내놨다면 그외부분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복비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반환 시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