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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에 따른 한강뷰 장벽 아파트 소문..

압구정 한강 라인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될 예정인 가운데..

높이가 무려 250m 라고 하던데.. 이쯤 되면 한강뷰는 이 아파트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진짜 소문처럼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장벽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조망권은 모두 무시한채 그렇게 짓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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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50M ㅗ고층이 들어서면 한강뷰 독점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조망권은 법적 권리로 보장되진 않으므로 규제 장치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시장 논리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동을 250m로 짓는 것은 아니며 초고층 타워·중층·저층을 조합한 유연한 스카이라인 설계가 목적이며 시각적 통로를 확보해 기존 병풍형 아파트의 단조로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강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조망권의 독점적 사용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강변 경관 단조화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가 250m까지 올라간다는 기사나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쉽지않습니다.

    그 이유는 용도지역과 서울시 고도 규제, 한강변 경관 심의 등을 통과해야 하기에 쉽게 승인나기는 어렵습니다.

    한강조망권은 공공재라 경관심의에서 주변 아파트의 조망을 가리는 장벽으로 설계 시 설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거인급 장벽아파트가 지어지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압구정 5구역 등 일부 단지의 랜드마크는 250미터 약 70층으로 계획되었으나 모든 동이 동일한 높이로 건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구역이 거대한 장벽으로 짓는 것은 아니며 한강변에 접한 동은 높이가 20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압구정 한강 라인은 실질적으로 강북 후면 단지 등의 조망권이 제한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현재 여러 구역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중이니 향후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진행중이 있으며 최고 70층, 총 6개 구역, 13000여 세대가 건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고층으로 뷰가 일부 막힐 우려는 있으나 전체가 70층으로 건설 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 타워형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고 기존에도 건물들로 인해 한강뷰를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만큼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을 매우 엄격하게 심의합니다

    기존 사례(성수동, 반포, 한남 등)들을 보면,설계안이 과도한 조망 독점이나 장벽 효과를 유발하면 반려 또는 수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250m짜리 건물이 장벽처럼 줄지어 지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실에서는 적절한 높이 제한, 동 배치 조정, 공공기여 등의 방식으로 타협된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인근 주민이라면?

    ,도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주민 의견 제출 가능

    ,공청회가 열릴 경우 참석해서 조망권, 일조권, 교통 등 문제 제기 가능

    ,서울시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 및 의견서 제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망권’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일조권(햇빛)처럼 명확하게 규제되는 기준은 있지만, 조망권은 사유재산권 범위에서 일부 인정될 뿐 분쟁 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영역이라 사실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과 도시계획 차원의 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서울시가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심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택지의 경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게 건축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도시계획상 해당 택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에 맞고 또한 제한사항에 어김 없이 설계를 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게 되지만 조망권이나 공공성에 있어서 저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적 균형과 공공성 확보가 숙제로 남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단계에서 250m2급 높이의 마스터 플랜이 거론된 바 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국토부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단계에서 높이 제한, 조망권 고려, 일조권/통풍 문제 등이 논의 될 것입니다.

    결론은 무조건 재건축 조합이 원하는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