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밤잠많은모기2
밤잠많은모기2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매매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방 1주택자인 사람입니다.

추후 서울에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거주 1채를 두고 서울에는 투자 목적으로 전세가 들어간 매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매매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8%, 그외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금액과 해당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릅니다.

    인터넷에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대략적인 취득세를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대출 규제가 심하고 1주택자의 경우 대출자체가 안되고 또한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있게 되므로 사실상 대출로 갭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1주택 + 서울 1주택 일 경우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율 8% 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시게 될 경우 (기존주택 1년이내 처분) 1~3% 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중과세율(8%)이 적용됩니다.

    좋은 매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 서울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 2주택이상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적용됩니다.

    2주택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 취득세가 부여됩니다.

  • 현재 지방 1주택자인 사람입니다.

    추후 서울에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거주 1채를 두고 서울에는 투자 목적으로 전세가 들어간 매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매매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 구입할려는 아파트가 조정지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8% 중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서울권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중과세율이 적용되어 8%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추가주택구매시에는 기본세율(1~3%)가 적용되게 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가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취득세율이 8%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되면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시기와 조건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1 주택 자 서울 주택 매수 시 취득세==>

    현재 지방에 1 주택을 소유하신 본인께서 서울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8% 중 과세 적용 :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2 주택 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8%로 중과 됩니다.

    • 예외 및 고려 사항 :

      • 일시적 2 주택 :

        기존 지방 주택을 일정 기간(대부분 1년)처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 주택으로 인정되어 중 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 특정 임대 주택 :

        주거 용 오피스텔이나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용도 확정 전이거나 임대 목적 아파트는 제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비 규제 지역 매수 :

        서울이 아닌 비 규제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1~3%)이 적용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

      부동산 세금 관련 법규는 변동성이 크므로, 매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취득세 계산과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실질적 1가구 1주택만 우대하기 때문에 비거주 투자 목적의 주택 추가 매입은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지방의 1주택자가 서울에 2주택을 매수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면 취득세율 8%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1~3%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며, 이때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 적용)

    ,예외 사항 및 감면 가능성

    기존 주택이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일 경우

    지방에 있는 1억 원 이하 공시가격의 주택을 1채 보유 중이라면,

    이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제외될 수 있어

    서울 주택이 1주택 취급되어 1~3% 일반세율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방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