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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무당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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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하나요?

첫번째계약은 부동산을 껴서 했고,

두번째 계약을 부동산없이 하려는데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기위해서

보증금과 월세는 올리지 않고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로 계약 했습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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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번째계약은 부동산을 껴서 했고,

    두번째 계약을 부동산없이 하려는데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기위해서

    보증금과 월세는 올리지 않고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로 계약 했습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하나요?

    ==> 상생임대인에게 해당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동산을 낄 필요는 없지만 "기간, 1가가 1주택, 인상율"에 적합한 경우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임차인과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상생임대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생임대인제도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체결할 것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서를 확정일자 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것

    즉,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며,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공인중개사를 필수로 통해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접 작성했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과 형식이 법에 맞는지에 대한 내용이므로 , 이 부분만 잘 검토가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업소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라도 법적 효력이 있고 제도 적용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족해야할 조건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21.12.20~'24.12.31 기간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개시할 것. 직전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를 하시는데 있어 계약과정에서 중개사 포함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등에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셔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에도 상생임대 조건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이내 증액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임대차신고 내역이나 계좌이체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필 계약서로도 유효하고, 공인중개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상생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없이도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직접 계약해도 상생임대인제도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 계약서 양식과 날짜, 보증금, 월세 등 항목을 명확하게 하시고 상생임대인 요건 5%이내 동결 관련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니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