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에 따르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행위자가 촉탁 이전에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에 의해 살해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결심으로 살인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해석은 주로 학설에 의한 것으로,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본질과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이유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일부 존중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이미 살해 결의를 한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행위자의 범행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과는 무관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Q. 가해자의 배상 판결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나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고, 가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고, 가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Q. 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현재 10살이므로 최소 9년간(만 19세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부모 간 협의를 통해 대학 졸업 시까지 양육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나 별도의 양육비 협의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금액은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양육비 청구는 이혼 시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