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임대기간, 보증금 등을 확인합니다. 잔금은 반드시 등기이전 완료 후에 지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합니다.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적 안전장치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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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원으로 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부 판사는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환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가장 중한 보호처분에 해당하며, 주로 강력범죄나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다른 보호처분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며, 가능한 한 다른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사실혼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적으로 일정 부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차이점으로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법적 신분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취급되고, 사실혼 해소 시 이혼절차 없이 당사자의 의사로 해소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완전한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는 못합니다.
Q.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이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 부담 여부와 금액은 혼인파탄의 원인, 당사자들의 혼인기간, 재산상태, 연령,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위자료 지급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