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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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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줌마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줌마"라는 표현 자체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대해 단순히 "네 아줌마"라고 대응한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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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전세로 내준 상황인데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청결 유지, 소음 방지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계약 갱신 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의 정도와 증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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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장 이혼을 하는것은 법률쪽으로 보면 부부랑 마찬가진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장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므로 법률상 부부 관계는 종료됩니다.위장 이혼을 하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거나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어 법적으로는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상속, 친권 등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더 이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장 이혼은 탈세,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장 이혼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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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시효는 현재 한국에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현재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살인죄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간이 지나도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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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가 심한 말을 했어도 이를 녹음한 것이 없다면 명예훼손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이 없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목격자 진술, 상황 정황 등 다른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녹음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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