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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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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려서 나도 반격을 하면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경우 쌍방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어 행위가 과도하거나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 차원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의사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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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다릅니다. 도의적 책임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제시가 언급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법률에 근거해 강제력을 갖는 반면, 도의적 책임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따른 자발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제시가 언급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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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도실무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도실무관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며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의 주요 역할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출입제한구역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보조합니다. 또한 상시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대상자의 검거를 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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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발찌 도입은 언제부터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제도는 2007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방지를 주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성범죄자만이 부착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가석방자 등으로 부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부착 기간의 상한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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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호민씨관련하여 2심이 진행되는데 불법 녹음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증거능력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동 보호와 교육의 자율성 등 여러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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