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Q. 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상 대화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 실제 살인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맥락, 말하는 사람의 태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실제 협박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 맥락에서 사용된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에의 기여도, 파탄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그 책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0:50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 동기,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