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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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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 이 네단어의 용어 정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간 등 중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적 접촉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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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하게 협박조의 문자는 아닌데 약간 협박처럼 느끼면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협박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모두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정황상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 여부는 전후 맥락과 구체적인 표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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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법중 위법성 조각사유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 둘 다 특정 상황에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칼로 공격해 오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방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자연재해나 제3자에 의한 위험 상황에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불을 피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대피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정당방위는 공격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반면, 긴급피난은 제3자의 법익을 어쩔 수 없이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이지만, 긴급피난은 위험 상황 자체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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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은 의사분들이 없으셔서 이해하는데요. 예전 응급실 뺑뺑이는 왜 발생했던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주로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부족과 응급의료체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응급실의 수용 능력, 중증도 분류 시스템, 병원 간 이송 체계 등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응급실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부족, 응급실 과밀화, 중증도 분류 시스템의 미흡 등도 문제였습니다.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응급실의 수용 능력 초과나 필요한 치료 장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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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을 일부로 마시고 살인을 저지른 묻지마 살인은 감형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은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저하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지만,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특히 묻지마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동기, 수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범행 직전 고의로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오히려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죄의 경우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이므로, 법원은 양형 시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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