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혼모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혼모의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따라 부를 알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게 되면 제781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즉,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Q. 묵비권이란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침묵을 지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묵비권 행사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관이나 배심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비권 행사 자체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