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튜브 댓글 고소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댓글의 특성상 대부분 충족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이나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성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고 해서 모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은어나 밈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맥락과 사용된 방식에 따라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