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귀하가 작성한 글이 공연성을 갖추고 있고,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글에 비하하는 표현이나 직업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글을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과나 잘못 인정은 피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글이나 해명을 자제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비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고 집주인 변경 등록까지 마치셨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귀하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집주인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 절차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이후 즉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청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취한 조치들(내용증명 발송, 보증보험 가입 등)은 모두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청구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되, 먼저 보증보험을 통한 해결 방법을 충분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락 시도와 대응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종료 시 집을 비우기 전에 반드시 집 상태에 대한 증거(사진, 영상 등)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