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은 집에 하자가 발생 시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의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임차인의 거주 적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인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리 거부가 지속되어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임대 주택의 하자를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지켜주다가 제가 다른사람 치는걸 제가 대신 맞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돕다가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의적으로 피해를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은 피해와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합의 과정에서는 정직하게 실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치료와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입원이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입원은 피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권고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타인을 돕다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치매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홀로 지내게 하고 들여다 보지 않는 자식들은 방임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독거노인을 방치하는 자식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방임은 노인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치매 노인이 위험한 상황(도로에서 배회)에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부족함에도 자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한 경우 부양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자녀들의 여건, 노인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개입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서비스 이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인 귀하께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옵션 파손 시 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장판을 책상 위에 두어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구에 열을 가하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상의 노화 정도나 전기장판 사용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상 수리 비용을 확인하고, 공동 부담 등의 중재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