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거래에서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지 표시 위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 식품의 라벨에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실제로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명확히 알릴 수 있어 권장되기도 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고,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표시 위치가 전면이냐 후면이냐보다는 표시 방법의 명확성과 정확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전면 표시도 문제가 없지만 전체 디자인에서 원산지가 혼동되게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