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서류에는 FOB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수출자가 해외 창고까지 운송을 맡았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이고,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 발생 시 책임소재가 애매해지고, 신용장 조건이나 보험 처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송비나 책임 범위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서류상 조건과 실제 물류 흐름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Q. 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의 수량이 실제와 다르다면, 단순 첨부 오류인지 아니면 상업송장 내용에도 영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송장상 금액이나 품목 구성, 단가에 변화가 없다면 포장명세서만 정정해서 제출하는 걸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량 차이로 금액이 달라진다면 상업송장도 같이 수정해야 하고, 이 경우 세관에 정정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같이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처리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두는 게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