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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남형우 전문가
아덴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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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가 항만에서 바로 반출되지 못하고 보세창고로 이동되는 사이 체선료가 발생했다면, 운송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 지연이나 수입자 측 사유로 처리 지연이 됐다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선사나 창고 측의 착오였다면 협의 후 면책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나 B/L 조건 확인이 우선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수입자가 우선 부담한 뒤 추후 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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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체라면 수출자 명의로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하인이 제3국에 있더라도 실제 거래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뤄졌다면 통관에서도 수출자 명의의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3국 수하인과의 관계나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할 땐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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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하인과 납세자가 다를 경우라도, 위임관계나 거래관계가 명확하면 세관에서 바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두 회사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계약서 같은 자료는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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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견적단가가 바뀌어 적하목록과 견적송장 금액이 달라졌다면, 실제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최종 상업송장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꼭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세관이 적하목록과 상이한 금액 차이를 발견하면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어 설명자료나 관련 근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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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인코텀즈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출입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정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선적서류에는 실제 조건에 맞춰 수정해 발급하고, 통관 시에는 이 정정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메모나 합의자료를 준비해두면 큰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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