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가 항만에서 바로 반출되지 못하고 보세창고로 이동되는 사이 체선료가 발생했다면, 운송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 지연이나 수입자 측 사유로 처리 지연이 됐다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선사나 창고 측의 착오였다면 협의 후 면책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나 B/L 조건 확인이 우선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수입자가 우선 부담한 뒤 추후 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