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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계약직3개월 후 계약직으로 또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2년초과과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계약직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없이 추가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다면 1,2,3개월 모두 가능합니다.
Q.  사직서 제출 후 약속한 날짜까지 후임자가 안들어올경우 근로자는 인수자가 올때까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해당문구는 근로자의 퇴직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근기법에 위반해 무효로 보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행사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는 사정등이 있다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고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손해배상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조율이 안 된다면 통상 사직의 의사표시 1개월 이후부터는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수당의 명칭에 따른것이 아니라 해당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성질을 가졌는지에 따르지만, 고정오티에 관련해 현재까지의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고정오티가 실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입니다.
Q.  반 강제로 야간근무 동의서 사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110조). 문제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억하고 계시므로 일단 병무청에 신고하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설령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관계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병무청에 가실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나 참고인, 일기, 카톡등이 있으면 그것도 준비해 가시기 바라빈다.
Q.  급여정산 질문드립니다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계산은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급여의 형태(시급, 월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조건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주 5일 일 8시간 소정근로자시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신다면하루 3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하루 1.5시간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또한 월급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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