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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상 으로 주2일 4시간씩 근무로 써있는데 3월 부터 주 6일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서빙이다보니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어느때는 3시간 3시간30분 4시간)씩 근무을 하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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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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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작할때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론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3월부터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계속적으로 주 6일 하루 3시간 근로하신 것이라면 15시간을 넘어서 주휴수당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없이 진행한 경우라면 3월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청한 내용이나 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3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예: 주 6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2일 4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그것을 초과하고 사용자도 이를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지시했다면, 실근무 기준이 우선시 됩니다.

    서빙 업무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고 주 1회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타임카드, 사장님과 주고받은 스케줄 문자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변경에 양측이 합의한 경우로

    3시간주6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체인력 투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매번 실제 바뀌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일 개근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