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상 으로 주2일 4시간씩 근무로 써있는데 3월 부터 주 6일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서빙이다보니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어느때는 3시간 3시간30분 4시간)씩 근무을 하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작할때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론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3월부터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계속적으로 주 6일 하루 3시간 근로하신 것이라면 15시간을 넘어서 주휴수당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없이 진행한 경우라면 3월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청한 내용이나 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3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예: 주 6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2일 4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그것을 초과하고 사용자도 이를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지시했다면, 실근무 기준이 우선시 됩니다.
서빙 업무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고 주 1회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타임카드, 사장님과 주고받은 스케줄 문자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변경에 양측이 합의한 경우로
3시간주6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체인력 투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매번 실제 바뀌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일 개근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