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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키우는 사자팔자입니다. 조장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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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전문가
누리부동산
Q.  주택 담보 대출은 40년 상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0년 상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경우 대출규제로 40년상환에서 다시금 30년 상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한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며 50년상환상품도 있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50년 동안 상환하는 고정이자율과 적은 월 상환금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50년이면 이자 부담이 과다해지고 상환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4년 9월 8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최장 50년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줄였습니다.
Q.  앞으로 우리나라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전세제도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과거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좋은 분위기 일때에는 서로에게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부동산을 5억원의 전세금으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대출금의 부담을 줄이고 전세세입자 또한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세세입자는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어느정도 파악하기 쉬워지고 전세가율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빌라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에는 시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최근에 많이 발생된 것이고,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높아져 월세와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 전세금으로 인해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기 보다는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보다는 전세로 사는 것이 더욱 이익인 시기가 있을 것이고 사회초년생들 역시 저금리로 전세거주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Q.  전세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갑자기부동산에서 전세로 집을보러오겠다고 하네여 ㅎ.. 집을보여줘야 할까요? 집주인은 새계약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저한테 주겠다하네요 ㅋㅋㅋ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의 돈을 받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꼭 거주하고 있을 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이에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도 생기고 나중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혹은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니 협조를 구한다면 협조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Q.  우리나라 말고 전세 제도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이전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했던 제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 지금 현재의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이 많이 되었을 시절 전세제도를 이용하여 많은 투자금을 위해 성행했습니다. 이러한 전세금으로 재투자를 했고 그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 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하지만 전세제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손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법 정비의 부족이라고 생각되며 전세사기등으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 졌다고 생각됩니다.값이 비싼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 많은 대출금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나 전세제도를 이용하여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고, 금리가 너무 높아져 전세나 월세나 큰 차이가 없어지다보니 굳이 큰 금액이 묶이기 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Q.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개발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하나 반대를 하거나 공사가 안될 경우에 공사가 멈추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해야 하나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살아온 터전을 잃는 거나 다름없기도 합니다. 직장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수입이 불특정해지는 경우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만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금을 대출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해 지는 경우 개발보다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이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노후화 된 곳이 매매가 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의 기대를 가지는 단지나 부동산의 경우 이를 매수하여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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