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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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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수당 발생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등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유리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의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중 계약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 변경시 동의주체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되므로 기간제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령자)최대 근무 가능기간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예컨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 후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퇴사)이직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연봉협상 관련해서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연봉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이를 수정(삭감)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최종 서명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이 지급될 것이며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직장 질서 문란 등으로 사실 관계 조사 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중징계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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