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므로, 넷플릭스 등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연장, 휴일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보상휴가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