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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연장, 휴무일, 휴일 근무를 했는데

10시 이후 1.5배, 휴무일,휴일 1.5배로 계산해서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 대해서만 보상 휴가가 나와서요

법적으로 52시간이 초과되면 안된다는건 아는데

포괄임금제 대상자는 보상 휴가 지급 시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아래처럼만 적혀있습니다.

0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1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으로 한다.

0 1일의 근로시간은8 시간으로 한다.

@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원의 근무 시작 시간은 프로젝트관리자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 등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 혹은 근로계약에 따른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1 주간 12 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연장.야간(오후 10 시부터 다음 날 오전 6 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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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1주 52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정 월급을 책정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 월급을 책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포괄임금 계약과 위 설명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 대해서만 보상 휴가가 나와서요' 라 하시는데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자체 가 위법합니다. 또한 기재하신 취업규칙 중'연장근로는 1 주간 12 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52시간제를 준수하는 취업규칙이며,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있다.'라는 보상휴가 내용이 있으나 이는 주52시간 한도 범위 내 근로에 대한 것으로 보여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 52시간 이하인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 지급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52시간을 넘길수 없기에 5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휴가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포괄임금제라면 고정연장수당이 정해지고 그 기준인 연장근로시간이 있을텐데 그 시간을 초과하면 휴가로 지급되는 등으로 운용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냐 안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대다수의 포괄임금제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주고 있다면 차액은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52시간을 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연장, 휴일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보상휴가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