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
주3일 파트타이머 2달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달 휴무 요청일을 말씀 드렸더니 어려울것 같다며 만약에 안되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고
이를 근거로 비자발적인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휴무요청 거절에 따른
자진퇴사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무 요청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희망했거나, 휴무 요청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정황(문자, 녹취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종료 경위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가 기재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휴무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매니저는 질문자님의 휴무 사용 요청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무 사용과는 별개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못하면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저게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할지도 의문이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기본요건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특별히 휴무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도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무 요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로 해고 등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뮤를 거부하는 사유부터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속할 여지도 있습니다.
퇴직하라며 퇴직진행할 때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