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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직 날짜 정하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8시간 x 통상시급 으로 지급되지만, 월급제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여 재직일수를 그 만큼 늘린다면 각종 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일할계산 되어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는 연차를 소진하시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약간 유리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적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3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지급 받으셔야 하며,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Q.  상실신고서는 직장에는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처리합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의 경우 처리가 지연된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Q.  회사에 연차수당 요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Q.  산재 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급여 신청서와 담당 주치의 소견서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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