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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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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구르트 배달아줌마들 수입이ㅡ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 판매사업자로 보고 있으므로 기본급과 같은 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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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정 서식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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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직 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의 형태라 할지라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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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해 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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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몇개월마다 작성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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