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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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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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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기간에 관련하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24.04.08.부터 2025.04.30.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1년(24.04.08.부터 25.04.07.)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08.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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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보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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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했을 때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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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알바해고당했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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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갑질 여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동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억울하신 측면도 있겠지만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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