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갱신권 통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제계약 통해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수용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임차인은 2년의 계약중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차중이군요이 경우 임차인은 수용이 안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이면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실제 시세가 낮아졌다면 새로운 세입자 또한 시세대로 구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적정한 선에서 감액을 협의하는 것도 좋은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