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주택임대차 계약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임대차는 1년의 계약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주장으로 2년의 계약으로 인정됩니다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하였지만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1년이 되고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되는 것 입니다.따라서 질문 내용을 볼 때 1년의 계약 종료에 맞춰 2개월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연장되었다면갱신계약 또는 묵시적갱신 상태가 아닌, 임차인이 2년의 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년 6개월만에 계약 종료를 청한다면 임차인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요청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2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요청을 받아 드릴 경우 중개수수료, 전출입으로 인한 주택정비 비용의 등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이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기존 게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흔한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