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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인 분이 5월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시 기존 금액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중도 이사시 임대인에게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실에서는 법대로 되는 것이 쉽지는 않고 법대로를 요구하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 현실성 때문에가급적 원만한 협의와 소통이 항상 중요합니다
Q.  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시겠네요!질문 주신 내용은 주택 보유 수랑 세대분리, 혼인신고 타이밍 관련해서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1. 세대분리 안 하고 혼인신고하면 주택 보유 수가 2채로 되나요?네, 맞습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한 세대로 묶이게 되거든요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도 나와 배우자의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요그래서 나도 한 채, 배우자도 한 채로 계산돼서 2채로 보일 수 있는 거죠이 상태에서 새 집을 하나 더 계약하면총 3채 보유로 간주돼서 대출 심사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2. 해결 방법은 세대분리를 먼저 하는 것이죠혼인신고 전에 둘 다 세대분리를 해놓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이렇게 하면 각각이 따로 세대가 되니까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랑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면신혼부부 대출이나 청약 혜택도 조건이 맞을 수 있고요세대분리는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고시원, 원룸, 지인 집 주소 같은 데로도 가능하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3. 서로 다른 주소에 살아도 혼인신고 가능한가요?네, 전혀 문제 없어요혼인신고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돼요주소 통합은 그 이후에 전입신고로 따로 처리하시면 되고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방화동의 집값 관련 호재는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방화동은 생각보다 호재가 꽤 있어요. 마곡지구 개발 덕분에 주변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김포공항 주변도 새로 개발할 계획이라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그리고 방화동 일부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낡은 주택들 싹 정비할 예정이라 주거환경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집값도 몇 년 새 꽤 올라서 재건축 기대감까지 있는 편이고요. 아직 강서구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라 실 거주나 투자 둘 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내가 매수할 위치가 개발 지역과 직접 관계가 있는지, 개발 진행 상황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동네 부동산 오래하신분들은 일반과세자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의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구분은 매출이지 업력기준은 아닙니다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로 시작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의무적으로 일반과세로 가야 하는데요요새 부동산거래가 뜸하기도 하고 , 제가 있는 성남의 경우는 90%(개인 측정치)는 간이과세인것 같아요고객입장에서는 일반과세 중개사와 거래시 추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따릅니다
Q.  1주택자 전입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은 남편분이 부모님 집 1주택자로 세대원 등록되어 있고, 질문자님은 따로 전세로 살고 계시죠.나중에 남편분 1주택에 부부가 같이 전입할 예정인데, 지금 당장 질문자님이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현재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남을지 고민하는 상황이에요.결론부터 얘기하면,지금 사는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남는 쪽이 더 깔끔하고 유리할 수 있어요.왜냐하면,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 있어도 "사실혼 관계"라면 세법상 1세대로 봅니다.그러니까 굳이 부모님 집으로 세대 합치지 않아도 부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지킬 수 있어요.(※단, 세대분리는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소득도 별개로 잡혀야 인정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지금 부모님 집으로 전입해버리면,부모님 입장에서 세대원이 늘어나서 재산세 감면 요건(예를 들어 고령자, 장애인 감면 같은 것)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또 향후 증여세라든지, 부모님 집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세대 구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전세집에 그냥 동거인으로 있으면서 내년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남편 1주택으로 같이 전입하는 흐름이 훨씬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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