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시겠네요!질문 주신 내용은 주택 보유 수랑 세대분리, 혼인신고 타이밍 관련해서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1. 세대분리 안 하고 혼인신고하면 주택 보유 수가 2채로 되나요?네, 맞습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한 세대로 묶이게 되거든요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도 나와 배우자의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요그래서 나도 한 채, 배우자도 한 채로 계산돼서 2채로 보일 수 있는 거죠이 상태에서 새 집을 하나 더 계약하면총 3채 보유로 간주돼서 대출 심사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2. 해결 방법은 세대분리를 먼저 하는 것이죠혼인신고 전에 둘 다 세대분리를 해놓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이렇게 하면 각각이 따로 세대가 되니까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랑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면신혼부부 대출이나 청약 혜택도 조건이 맞을 수 있고요세대분리는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고시원, 원룸, 지인 집 주소 같은 데로도 가능하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3. 서로 다른 주소에 살아도 혼인신고 가능한가요?네, 전혀 문제 없어요혼인신고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돼요주소 통합은 그 이후에 전입신고로 따로 처리하시면 되고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1주택자 전입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은 남편분이 부모님 집 1주택자로 세대원 등록되어 있고, 질문자님은 따로 전세로 살고 계시죠.나중에 남편분 1주택에 부부가 같이 전입할 예정인데, 지금 당장 질문자님이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현재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남을지 고민하는 상황이에요.결론부터 얘기하면,지금 사는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남는 쪽이 더 깔끔하고 유리할 수 있어요.왜냐하면,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 있어도 "사실혼 관계"라면 세법상 1세대로 봅니다.그러니까 굳이 부모님 집으로 세대 합치지 않아도 부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지킬 수 있어요.(※단, 세대분리는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소득도 별개로 잡혀야 인정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지금 부모님 집으로 전입해버리면,부모님 입장에서 세대원이 늘어나서 재산세 감면 요건(예를 들어 고령자, 장애인 감면 같은 것)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또 향후 증여세라든지, 부모님 집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세대 구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전세집에 그냥 동거인으로 있으면서 내년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남편 1주택으로 같이 전입하는 흐름이 훨씬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