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아파트 중문 옵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문을 설치하면 현관이 하나의 방처럼 따로 구분되는 공간으로 간주됩니다.그래서 소방법상으로는 그 공간에 화재감지기랑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건설사 옵션으로 중문을 선택하면, 애초에 그런 설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데 중문을 옵션에서 빼고, 나중에 입주 후에 따로 시공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원래 설계와 다르게 공간이 새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 설비가 빠진 채로 공간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이럴 경우 나중에 소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화재감지기야 설치가 간단해서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스프링클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물 연결이 필요한 설비라서, 입주 이후에는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혹시 스프링클러 대신 소화기를 놓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소화기는 말 그대로 비상용이라서,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문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옵션으로 선택해서, 감지기랑 스프링클러까지 같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약 입주 후에 따로 설치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내가 1주택자인지 아니면 2주택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주택 수는 정부24, 홈택스, 지자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① 정부24에 로그인 후 ‘부동산보유현황’이나 ‘주택보유세정보’를 조회하면 현재 보유 중인 주택과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② 홈택스에서는 ‘재산세/종부세’ 항목에서 본인의 주택 수가 세법상 몇 채로 잡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③ 복잡한 사례(예: 미등기 주택, 대지권만 상속 등)는 거주지 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대지권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