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계약금을 파기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입장에서 보통 부동산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게 더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예요. 계약하려던 집이나 상가 말고, 위치가 더 좋거나 가격이 더 괜찮은 다른 매물이 갑자기 나타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새 물건으로 갈아타려는 경우가 꽤 많아요.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을 치를 여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예요. 처음에는 대출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은행 심사에서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버리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져서 집값이나 상가값을 다 치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가계약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또 한 가지 경우는 가족이나 배우자, 부모님 같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할 때예요. 본인은 계약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거긴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면 결국 계약을 깨기도 해요.그리고 간혹 가계약금 넣은 후에 집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너무 많다든지, 집이 무허가로 증축됐다든지, 이런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정리하면,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잔금 마련이 힘들어졌을 때,가족이나 주변 반대가 심할 때,물건에 문제 있는 걸 알게 됐을 때,이런 경우들이 가계약 파기의 대표적인 이유예요.
Q. 아파트양도세계산시 필요경비는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팔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빠질 수 있는 비용들이 꽤 있어요.일단 집 살 때 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같은 세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돼요.또 집 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낸 것도 필요경비에 들어가고요, 집 팔 때 부동산에 준 중개수수료도 빠질 수 있어요.집 등기할 때 썼던 법무사 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돼요. 등기비용 같은 건 다 챙겨두면 좋아요.그리고 집 고치거나 리모델링한 비용도 필요한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단순히 고장나서 고친 건 인정 안 되고, 집값을 확실히 올린 리모델링만 인정돼요. 예를 들면 전체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이나 주방 싹 바꾼 거, 발코니 확장한 것 같은 게 해당돼요.국민주택채권 산 것도 인정되는데, 할인받은 부분은 제외돼요.가끔 부가가치세 낸 것도 일부 인정되는데 이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정리하자면,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채권 매입비용, 중개수수료(살 때+팔 때), 리모델링비용 같은 건 다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어요.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게, 다 증빙자료 있어야 인정된다는 거예요.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같은 거 준비해놓지 않으면 경비로 못 빼줘요.특히 리모델링 비용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계약서나 이체증명 같은 걸 꼭 챙겨야 해요.
Q.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뉴스 보면 맞아요,재건축 단지들이 "공공 기여"를 통해서 추가 용적률 받는 사례가 꽤 나오죠.쉽게 말하면,공공한테 뭔가 좋은 걸 해주면건물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줄게이런 식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냐면,대표적으로 기부채납이 있어요.예를 들면,단지 안에 공원 부지를 내놓거나,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지어서 기부하거나,도로 확장, 복지시설 설치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또, 특정 시설 설치도 조건입니다.공공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같은 걸 지어주면추가 용적률을 얹어주기도 합니다.요즘엔 특히 임대주택 제공을 많이 요구하는 추세고요.그리고 요새 핫한 건,3080+ 대책이라든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런 데 참여하면기존보다 용적률을 훨씬 높여주기도 합니다.물론 그 대신 공공성이 강조되니까조합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도 있어요.자,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 이득은 얼마나 될까?추가 용적률이 늘어나면,전체 분양 세대 수가 늘어나서 일반 분양 수입이 커지고,그걸로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쉽게 말하면,같은 땅에서 더 많이 지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실제 체감으로는,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분담금이 10~20% 정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상황에 따라서는새로 받는 아파트 면적이 좀 더 넓어지거나,추가 프리미엄이 붙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물론,공공 기여를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오히려 개발 부담이 늘어서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단지 상황에 맞게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정리하면,공공 기여로 추가 용적률 받는 건 이득이 될 수 있다,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조합원 이익이 진짜로 늘어나는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일단 법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동의받는 게 정말 현실에서는 엄청 힘든 게 맞습니다.왜 힘드냐면,사람마다 욕심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거든요.어떤 사람은 "빨리 개발하고 싶다" 그러고,또 다른 사람은 "버티면 더 좋은 조건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 버팁니다.특히 오래된 동네는 세입자, 다주택자, 실거주자 다 섞여 있어서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그래서 실제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맞추는 데 걸리는 시간은,길게 끌면 5년 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추진위원회 꾸린 다음에도 세월이 꽤 걸리는 거죠.그러면 동의율 높이려고 어떤 전략을 쓰냐?일단 초반에 리더가 엄청 중요해요.추진위원장이 추진력 있고 신뢰받는 인물이어야 합니다.그리고 계속 주민들한테 정보 주고 설득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이거 하면 돈 얼마나 벌 수 있다,재건축하면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뀐다,자료 만들어서 돌리고, 설명회 열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계속 소통하는 게 핵심이에요.또,가끔은 "조합 설립 후 우선 분양권" 같은 실질적인 이득을 강조해서"지금 동의 안 하면 손해본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압박하기도 합니다.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조심스럽게요.요약하면,75% 동의 맞추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일이다.좋은 리더와 끈질긴 설득,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다.이렇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