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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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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개월후 게약이 종료되고 중도 해지로 인하여 월세를 미리 냈다면 계약을 이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내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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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전체금액에 대해서 받아야하는건지?)*내용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계약서에 "종전계약의 증액계약이고 보증금중 3억원은 기존 보증금으로 갈음한다" 정도의 취지가 있다면 전체 보증금 영수증은 안 받아도 무방합니다.증액된 부분의 확정일자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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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임대인 자격을 갖춘 소유자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해당 주택의 저당, 선순위 임차여부 등 권리 분석을 하는 것 입니다.추가로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특약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직거래를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서 유상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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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입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시 도배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를 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하였으면 도배를 해 주고 도배 안 한 상태로 상태가 깨끗하여 현 상태대로 입주하기로 설명되었다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도배를 할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2~3일 공실이 되는 경우가 가장 좋으나 당일 해야 된다면 빨리 업체를 수배하여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이사 나가자마자 작업을 시작해서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온 임차인 공백이 없어서 당일 이사 나가고 들어오는 사이 텀을 만들어서 도배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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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동 대표를 뽑는 기준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동 대표는 봉사직으로 그 해당 아파트마다 출마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소유자로서 거주년수와 공과금 미납 여부를 확인합니다.그리고 자유투표에 선출됩니다.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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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매도시 보통 신고는 매수자가 하나요. 매도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한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중개를 통해서 매매 거래가 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중개사가 일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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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이 올해말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서 잔금까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남겨 놓았다면 임치인은 새 소유주에게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남겨 놓고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를 원할 경우에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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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인 부분의 주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그리고 잔금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계약서에 적힌 주소 즉 현재 거소하는 주소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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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중도 퇴실 수수료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중도 퇴실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패널티가 생긴것인데요이번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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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는 공동주택 공시가, 개별주택공시가, 개별 공시지가 등 이 있으며이중 개별공시지가는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며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고 매년 5월말에 공시하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그리고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10월 31일까지 역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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