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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표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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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이유

전세만기 전에 집주인이 반환금의 10%를 미리 주겠다고합니다. 혹시나 이게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을때의 협의상 이점으로 이어질게 있을까요? 집주인응 지속해서 보증금을 주기어려울것같다 표현했으나 갑자기 먼저 10%를 미리주겠다하여 의아한 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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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10%를 미리 주겠다고 제안한 상황은 언뜻 보기에는 배려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했던 집주인이 갑자기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태도 변화는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 이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 사전에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후에 " 이미 일부 지급했다 " 는 사실을 내세워 전체 반환 시점을 지연시키거나 , 지급 의무를 다한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 시 ,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한 사실이 감정적 혹은 실무적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둘째 , 새로운 전셋집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마련하라는 명목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 이를 집주인이 고려해 미리 일부를 지급했다면 일견 합리적인 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이 역시 어디까지나 말뿐인 의도일 수 있으며 , 실제로는 본인의 재정상황이나 법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감사나 신뢰보다는 , 해당 지급의 법적 성격과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 이는 전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연시키는 조건이 아니다 " 라는 사실을 문자나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라도 그 배경을 충분히 의심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수령을 거절하고 전액을 한번에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전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한번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일부를 받게되는 경우라도 전액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경매 진행이 된다면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니 계약기간이 종료됨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약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10% 먼저 주는 이유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계약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확실하게 다른 곳 계약을 할 것인데 임대차종료일에 나머지 보증금 반환이 확실한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확답없이 다른곳에 덜컥 계약을 한 후 나머지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잔금을 못 치고 계약이 취소가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는게 우선으로 보여 지고 만일에 그렇치 않을 경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등을 진행을 한다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법 이전에 먼저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 지위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전 10%정도를 미리 돌려주는 것은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할수 있기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임대인이 10%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문제없이 내보내기 위해서 협조하는 과정으로 보시면됩니다.

    질문처럼 처음에는 반환이 어렵다고 했다가 다시 주었을 경우 그 속내까지는 알수 없으나 반환이 가능한 자금조달이 되었기 떄문이 아닐까 보입니다.

  • 집주인이 10%를 먼저 주는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을 위해 원하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꼭 미리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먼저 주는것은 보통 다음집을 구할때 쓰라는 배려의 차원과 돈 줬으니 제 날짜에 맞춰서 나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를 주는 경우는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때 다음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주는게 일반적이고 임대인 사비로 먼저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를 먼저 주고 만기때 나머지 보증금 반환 제때 못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 전세만기 전에 집주인이 반환금의 10%를 미리 주겠다고합니다. 혹시나 이게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을때의 협의상 이점으로 이어질게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응 지속해서 보증금을 주기어려울것같다 표현했으나 갑자기 먼저 10%를 미리주겠다하여 의아한 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할때 미리 보증금중일부인 계약금10%을 줍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이사할집계약을 하면 그날자에 맞춰 임대인도 방을 빼거나 합니다

    이사를 하는데 방이 계약이 된상태인지

    어떤경우로 10%을 먼저주는지 임대인께 그부분을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적으로 미리 일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는 아니나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되었을때 기존임차인 이사를 지원하고 이사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부 돌려주다는 속내는 알 수가 없으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만일 나머지를 미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니 받아서 이사 준비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의 10%를 미리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상: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미리 일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보증금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 10%가 추후 보증금 반환 시 일부로 차감될 가능성도 있으니 지급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 계약 갱신 의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일정 기간 미루고 추가적인 보증금 지급을 원할 경우 이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늦추기 위한 협의나 갱신 계약의 일환일 수 있으므로 향후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3. 금융적 어려움: 집주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적인 보증금 반환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은 10%를 미리 지급받는 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을 요구하세요.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여, 추가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의 반환 문제나 협상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금 10% 먼저 반환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퇴거하겠다는 임차인의 일정에 맞춰 다음 임차인을 구해놨는데 갑자기 이사를 안 가겠다고 번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이 많은데 이 같은 분쟁 예방의 성격으로 10%를 먼저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