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지가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는 공동주택 공시가, 개별주택공시가, 개별 공시지가 등 이 있으며이중 개별공시지가는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며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고 매년 5월말에 공시하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그리고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10월 31일까지 역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