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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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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다세대주택 보증보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해당 호수가 다세대 주택이라면 다른 호의 용도와 관계없이 보증보험 가입의 건축물 용도로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묵시적 갱신이 적용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2년으로 간주합니다질문만을 참조할 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하지 않고 만기를 도과하였으므로 2년의 계약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중도이사의 사정을 말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다세대 주택에 개별호수 분할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은 이미 독립적으로 등기된 것으로 각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릅니다개별 매매가 가능합니다만일 질문이 등기된 세대의 특정 부분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것을 묻는 의미라면 불가합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의 호수에 대한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1세대당 1등기 이므로 등기가 나눠지지 않은 것이라면 일부를 매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월세만기 얼마전까지 연락없으면 자동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6~2개월 사이에 당사자 모두 언급이 없으면 성립됩니다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유효한 상태이며 이후 임차인의 임의 해지시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연장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속 거주하실 경우 단순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단순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차회 갱신청구권을 갖게 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료는 인상을 하더라도 5%이내로 제한되며 임차인의 중도 해지요청시 통지후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또 임대인은 다음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계약서 작성시 반영하는 것이 명확합니다시설구조상의 노후부분은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 우선 보수요청이나 협의가 필요합니다원할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전세금 공시지가 계산 이런식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 보증금과 공실수, 그밖에 소유권이외의 권리,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살펴야 하나 결론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조건이라면 우수한 매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래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문제가 있는 집은 피하세요
부동산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전세집 연장 시 꼭 연장한 기간만큼 거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Q1. 대화 내용으로 봐서 계약 변동사항은 없는거 같은데 계약서를 따로 쓰는게 좋은가요?> 연장하는 것도 변동이니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Q2. 임차 최대 연장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2년을 계약합니다Q3. 연장 기간 이전에 퇴거하게될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2년 연장하겠다고 해놓고 1년 만에 제가 퇴거 요청을 할 경우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며 중도퇴실시 협의가 필요하고 요건에 맞는 갱신청구권 계약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해지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Q4. 부모님께서 2년 전 초기 계약때부터 집주인이 융자금이 많다며 전세사기 등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떻게하면 안심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아도 사기 당하면 1/3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등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제 생각엔 괜한 걱정처럼 보여서요>기왕에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의뢰 부동산을 통해 정확하게 권리분석을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Q5. 이 외에 알아야할 사항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집 컨디션을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세요
부동산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주택마련 비용의 지렛대 역할로서 전세를 활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을 피할 목적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분도 많습니다. 임차인 역시 매월 지출되는 차임보다도 저리의 대출을 이용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는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월까지 만기라면 그때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도를 부담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선에서 계약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전세 입주후로 잔금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일 주소지에서어거주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을 때 거부되는 금융상품이 있으니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거주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대출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두 번 받아야 할 것입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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