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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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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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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 작성 됨
Q.
부동산을 안끼고 부동산 거래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흔합니다근래 당*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도 직거래를 연결합니다다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중간자가 없으므로 일방이 불리하거나 신종사기에 노출되는 일도 허다합니다직거래로 연결되었다 하더라고 비용을 주고 계약서는 정식중개 의뢰를 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작성 됨
Q.
전전세 특약사항 기재하는 방법,조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걸 의미합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집주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전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과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전전세 금지조항을 특약으로 넣은 경우라면 전전세 계약을 맺을 수 없다.그리고 전대차가 있는대 이것은 다릅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전전세와 달리 전세권설정등기가 돼있지 않으므로 전대차를 놓으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임대를 놓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반대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새로운 임대를 받는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없이, 예를 들어 전셋집 방 3칸 중 1칸만 다른 이에게 임대하는 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더 안전하게 전전세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계약하는 하여야 하고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도 종료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이상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떠한 특약보다는 위 전전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계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작성 됨
Q.
기숙사에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전출입은 과고 보다는 점점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입니다보통 계약서를 제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정도 미리 전입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마다 업무지침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유선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작성 됨
Q.
공인중개사 세법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현업 중개사도 수시로 변하는 세제 정책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이 부분은 책이나 인강보다도 전문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찾아보면 1일 특강형식의 강의도 있습니다전문 강사들이 흐름을 잘알고 시험 실전에 대응하는 팁을 잘 알고 지도해줍니다합격을 빕니다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계약만료 전 이사시 월세는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사정은 딱하나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즉 만기까지 차임,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재량으로 새임차인을 구하도록 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중도이사는 임대인과 합의 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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