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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박영주 전문가
엘리트공인중개사
Q.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으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저수지가 시골집 근처에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수자원입니다 : 저수지는 농업이나 생활 용수 공급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가까이 있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입니다 : 저수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될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위험 요소입니다 : 하지만 저수지가 너무 가까우면 홍수나 침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중 호우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모기 및 해충입니다 : 저수지는 모기나 해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어, 여름철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저수지가 시골 집 근처에 있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전과 편리함을 고려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비 규제 지역에서 전매 제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사용 승인을 받았고, 잔금과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매 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전매 제한 해제입니다 : 사용 승인 후에는 일반적으로 전매 제한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분양권 상태에서는 여전히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권 상태에서는 1명에게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전매 가능성입니다 : 사용승인이 된 후에도 잔금과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분양권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 명에게만 양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즉 , 매수자A,B,C 에게 각각 1호씩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잔금 및 등기입니다 :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한 후에는 전매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후에 매수자 A,B,C에게 개별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한 후에야 원하는 만큼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지하철역과 가까울 수록 월세가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지하철 역과 가까운 곳은 대체로 월세가 비쌉니다. 이는 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서울 내에서도 구마다 가격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와 마포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를 보이는 반면, 외곽 지역이나 일부 구에서는 월세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과의 거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인프라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청년주택드림통장 등 미분양 되서 선착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주택 드림 통장과 관련된 대출 혜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출 혜택 입니다.청년 주택 드림 통장을 통해 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아파트가 청약을 통해 분양 되는 아파트여야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이 되는 아파트와 안 되는 아파트 입니다해당이 되는 아파트 : 청약을 통해 분양 되는 아파트로,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자가 청약을 통해 당첨될 경우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 되는 아파트 : 미분양 아파트와 같이 청약이 아닌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는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출 혜택이 특정 정책에 따라 제공되며, 해당 정책이 청약을 통해 분양 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 미분양 아파트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의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청약을 통해 분양 되는 아파트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이사할때 월세 언제까지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할 때 월세 납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한 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4월11일에 이사하신다면 3월과 4월의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3월7일에 3월 월세를 납부합니다.4월7일에도 4월 분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 4월 11일에 이사하신다면 4월 분 월세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협의하여 4월 분 월세를 면제 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4월 7일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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