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뭔가요?
이번에 청약시장에 혼인특례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부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 같은데 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특례는 청약자 본인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인데, 혼인 전에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에 당첨 이력이 있거나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어도, 생애 1회 한정하여 혼인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신혼부부만 적용되고 다자녀, 생애최초 등 다른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출산특례가 있는데, 출산특례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 중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하여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신혼보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중이어도 주택 처분조건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제도에서 혼인특례는 청약신청자가 혼인전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던가, 특별공급등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을 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 시 기존 당첨 내역을 보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다자녀 나 생애최초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청약시장에 혼인특례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부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 같은데 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뭔가요?
==>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청약자 본인 이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베제해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는 기존의 청약 자격에 비해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나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을 진행했으나, 이번 혼인 특례는 부부의 결혼 기간을 기준으로 청약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혼인 특례가 도입되면서, 청약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는 일반적으로 청약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바뀌었습니다.
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18%에서 23%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 주택 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 가능합니다.즉 , 혼인 기간 중 잠시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처분 후 공고 일에 무 주택 상태라면 ok입니다.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신생아 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청약 우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 15%,신생아 일반 공급이 5 %였으나, 이 번 개편으로 각각 25%/10%까지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2024년 6월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가구에 한해 기존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에 한해 무효 처리하고 재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주 택자 '여부만 따지지 않고, 실제 양육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특히 신혼부부 특 공 비율 확대, 우선 공급의 확대, 청약 기회 재 부여(출산 특례/ 혼인 특례) 등의 내용은 기존에 청약이 어려웠던 가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청약제도중 혼인특례, 출산특례 신설이 있는데, 혼인특례는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하기 떄문에 이러한 특례를 통해 재당첨제한이나 1회당첨제한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시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유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청약시장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들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예전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에 불리했지만, 이제는 결혼 전에 그런 이력이 있어도 무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능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이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가입 기간 50%를 최대 3점까지 가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리해지는 가점 보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에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일부는 소득 수준이나 가점이 낮아도 1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청약 점수가 부족한 경우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개편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되고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출산한 신혼부부라면 다양한 혜택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특례란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 공급 적용 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만 사용 가능
-청약 제한 사항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당첨 제한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