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에살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거주하면 주요한 편의성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 시설, 주차 편의성, 보안 시스템, 공동 시설 이용,청소,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 주거 환경, 계절 별 행사 등 다양합니다. 아파트에 살면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보면 :편리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대중교통, 마트, 학교,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이에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안전한 환경입니다 : 많은 아파트 단지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주차 공간 입니다 :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 소유자에게 유리합니다.관리 서비스입니다 : 아파트는 관리인이 상주 하여 청소,정원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공동 시설: 헬스 장, 수영장, 놀이터,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공동 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층 간 소음 문제 :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층 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사회적 교류입니다 :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끼리 의 교류가 활발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좋습니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Q.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리스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관계 분석은 가장 핵심 적인 실사 단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확인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 물건 존재 여부부동산 관련 소송 진행 사항채권자의 권리 관계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을 때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적 문제입니다 : 경매 부동산에는 종종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과의 문제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퇴 거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법원을 통해 명도 소송 제기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부채 및 세금 문제입니다 : 경매로 매수한 부동산은 이전 소유자의 채무나 세금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 납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상태 불확실성 입니다 :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종종 상태가 좋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물 확인이 어려운,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찰 이후에는 등기부 등본을 상세 확인하여 모든 권리와 저당권, 지상권 등을 정밀 조사 해야 하며, 남아 있는 채권 및 미 해결 채무 존재 여부와 해당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 이력을 점검 및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 입니다 : 경매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일수록 경쟁이 심할 수 있습니다.자금 확보 문제 :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 ,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며, 갑작 스런 자금 문제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경매 절차의 복잡성: 경매 절차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에는 단순히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멘토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과 세심하게 준비한다면 수익성 높은 투자에 성공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Q. 경매에 넘어간 땅을 땅주인이 개인한테 먼저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절차는 다음과 경매 개시, 감정 평가, 입찰 준비,입찰, 낙찰,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경매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경매에 넘어간 땅은 일반적으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된 후 해당 땅의 소유권이 경매 낙찰자에게 이전 되므로, 원래의 땅 주인은 이 땅을 다시 개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만약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땅 주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땅 주인이 제안한 가격이 공시 지가 보다 낮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이 현금으로 받고 잠수를 탄다고 하면, 아니면 숨어있던 하자들이 나타나면 매수 자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 주인과의 거래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부모님집 거주시 무주택자 되는 법...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무 주택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 분리 입니다 :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함게 거주할 경우, 세대 주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무 주택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세대 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명의자 및 세대 주 요건 :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라면, 그 분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더라도 자녀가 무 주택 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남자 친구와의 동거 : 남자친구가 2주택자인 경우, 그와 함께 세대 분리를 하여 전입 신고를 하면 무 주택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주택이 이미 2개라면,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 주택 요건입니다 :단독, 다 가구,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해당 공동 지분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건물은 제외(즉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지식 산업 센트 등 수익 형 부동산은 미 포함)단,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주거 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됨단독 세대주 인정 조건: 법에서는 만 30세 이상을 단독 세대주로 보고, 만 30세 미만이라도 아래의 경우는 인정됩니다.나이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이상결혼하여 분리된 경우결혼후 이혼 혹은 배우자 사망한 경우미성년자라도 가족 사망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 결론적으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면서 무 주택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하고,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통해 전입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