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넘어간 땅을 땅주인이 개인한테 먼저 팔 수 있나요?
현재 천평 정도 되는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땅인데, 공시시가가 평당 45만원이예요.
근데 땅 주인과 연락이 되었는데, 평당 40만원에 현금으로 구매 하시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혹시나 사기일지 아닐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땅 주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데, 경매가 넘어간 땅을 땅 주인이 경매를 통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한가요?
땅 주인만 믿고 현금으로 싸게 구매해도 되는걸까요?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경매 절차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법적 상태, 소유권 이전 여부,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반드시 법무사나 경매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절차는 다음과 경매 개시, 감정 평가, 입찰 준비,입찰, 낙찰,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경매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매에 넘어간 땅은 일반적으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된 후 해당 땅의 소유권이 경매 낙찰자에게 이전 되므로, 원래의 땅 주인은 이 땅을 다시 개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땅 주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땅 주인이 제안한 가격이 공시 지가 보다 낮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이 현금으로 받고 잠수를 탄다고 하면, 아니면 숨어있던 하자들이 나타나면 매수 자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 주인과의 거래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개시 된 땅은 개인 임의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경매 넘어간 땅을 그 토지 소유주가 경매 절차 진행 없이 개인적으로 땅을 매도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매물건이라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후에는 경매취소 신청을 하면 되지만 기존에 걸려있는 권리관계는 그대로 안고 가야 하므로 권리분석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미 경매 개시 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 공고된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법원이 이미 해당 토지를 압류한 것이므로 주인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매수할 수 없는데, 주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사기를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시작 되기 전, 즉 경매 공고가 나기 전이나 경매일정이 잡히기 전에는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중일 경우는 법원의 승인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니 경매 어느 단계인지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직거래 보다는 법무사등에게 문의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땅을 땅주인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소유자는 처분 권한이 제한됩니다.
이미 압류되었거나 강제경매 진행 중이라면 매매 불가능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선계약금 요구 후 잠적 등의 사기 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소유권 이전 제한, 압류, 근저당 여부 확인
경매 진행 상태 확인: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조회
현금거래 주의: 등기이전 불가 시 돈만 날릴 위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경매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낙찰받는 것이 가장 안전,소유자가 경매 취소 후 정상 매매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사기일지 아닐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땅 주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데, 경매가 넘어간 땅을 땅 주인이 경매를 통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한가요?
==>비록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도 소유자가 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경매진행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땅 주인만 믿고 현금으로 싸게 구매해도 되는걸까요?
==> 가능하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경매취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가 진행중이라도 부동산 매매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매매대금을 받아 기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자금을 상환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경매개시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자체로 거래상 위험도가 높기에 매매계약시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매개시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는 중개사도 중개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다는 등의 확실한 메리트가 없다면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경매 물건을 넘어간 상태이고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과 땅주인, 매수인과 삼자간의 협의로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자금을 돌려 받게 된다면 법원에 경매 중단을 요청하여 경매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은 소유자가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미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존 소유자가 팔고 싶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 입니다. 경매를 취소하거나 하는 등이 사유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거 자체가 아주 위험성이 높습니다. 경매절차에 들어간 상태이고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등기 이전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위험한 거래라고 판단이 되오니 현금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