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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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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에 대해 알려 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유효성과 무관하게 해고를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요양급여 등의 대상입니다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연차사용시 반차로도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사규에 따라 시간 또는 반차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일의 연차는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입니다.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토요일은 반차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6월 3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전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작일이 1일이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3일부터라면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 사업장과 인사 회계가 통일되어 관리되는 등 1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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