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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회계연도기준 연차와 법정기준 연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 편의에 따라 회계기준 (1월1일 일괄 발생)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 시작일에 전년도 근로에 비례한 연차를 선지급 받습니다.
Q.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Q.  정년퇴직시 사직서를 써야 되나요??
정년의 도달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사직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확인의 의미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사유에 정년도달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음식점 다닐 경우 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받습니다. 계약서와 4대보험 내역이 없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연차사용이랑 관련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쟁의행위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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