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원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지급한 회사가 이상한 겁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점심식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이겠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으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